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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06 2019고단1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북면 삼계리 방면에서 청북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 피해자 평택시청 소유의 U형 볼라드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품을 교환 등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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