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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5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9톤 사료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4: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반룡삼거리를 담양IC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7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차량신호등은 황색점멸등화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인데 우로 굽은 도로인데다 우측에는 가로수가 있어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담양IC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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