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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22 2018가단559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50041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8. ‘D은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08. 9. 28.까지 철도용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한편 원고는 그 이후의 점유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0. 29.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별지1.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은 2013. 1. 11. 동생인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을 845,000,000원으로, 2013. 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같은 날 동생인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2013. 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2016. 1. 15. 형인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2016. 1.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2) 한편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D은 2013. 1. 11.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을 845,000,000원으로, 2013. 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2013. 1.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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