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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43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E의 동생인 F의 배우자로, 망 E과 원고는 시숙과 제수 사이이다.

한편 피고 B는 망 E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와 망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망 E은 1986. 4. 29.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1986.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E이 2001. 1. 8. 사망한 후,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01. 1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E과 피고 B의 자녀들인 피고 C, D은 2018. 10. 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8. 10.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1) 망 E은 1986.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900,000원, 채무자 망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01. 1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1), 2)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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