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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12 2013가합15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I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2012. 6.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2. 4. 25.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 I는 2012. 6. 1. 피고 B, C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1. 접수 제2558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 같은 등기계 2012. 12. 6. 접수 제57305호로 2012. 12. 5.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유한회사 민제(이하 ‘피고 민제’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3)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계 2013. 6. 4. 접수 제25272호로 2013.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민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4) 같은 등기계 2013. 6. 4. 접수 제25273호로 2013. 6.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피고 D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민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피고 E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민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피고 F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피고 민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피고 G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민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⑤ 피고 H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피고 민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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