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0. 아산시 C 임야 45,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65,000,000원에 공동매입하여 위 부동산 중 20,058/45,753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25,695/45,753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선도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 선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도 같은 날 선도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 선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토지를 ① C 임야 18,626㎡, ② D 임야 5,880㎡, ③ E 임야 13,859㎡, ④ F 임야 4,590㎡, ⑤ G 임야 1,857㎡로 분할하여 지분대로 등기하되, 위 ①, ② 토지는 피고 소유로, 위 ③, ④ 토지는 원고 소유로, 위 ⑤ 토지는 공유로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분할과정에서 위 ① 토지와 ③ 토지 사이의 묘지 때문에 분할이 불가하여 피고 소유 ① 토지에서 146㎡를, 원고 소유 ③ 토지에서 795㎡를 추가로 분리하여 ⑥ H 임야 941㎡로 분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5.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