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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4 2017나10099
거래보증금등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D전우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 관련하여 5일이 초과되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갑은 보증금으로 정산하며 보증금 잔액은 갑에게 귀속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갑의 해지사유로서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외에 위약금 1억 원을 합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갑은 을에게 즉시(30일 이내) 지급한다.

4. 갑이 본 계약의 계약 수량(100톤/월 이상)을 반복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5. 을이 갑의 업무상 지장을 초해할 정도로 물품의 거래가 반복 지연시킬 경우

6. 갑과 을의 상호간에 상도덕 위반이나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7. 갑과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8. 갑과 을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격을 상실하거나 휴업, 폐업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제1, 4, 5, 6, 7, 8항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보증금은 갑이 을에게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 원고의 거래보증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2012. 2. 20.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9.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2. 3. 2.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의 폐업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2. 6. 27. 폐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16호증, 을 제5, 13,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20.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9. 8,000만 원, 2012. 3. 2.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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