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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경 대전 중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6. 30.까지 갚아 주고, 만일 약속한 기간을 넘기면 내 소유의 게 코 (Gecko) 오토바이를 명의 이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오토바이로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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