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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1) 임의 제출물 압수절차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12. 14. 및 2014. 12. 16. 검찰의 요구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찰로부터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검찰의 요구로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메일 출력물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물 압수 형식으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임의성이 결여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한 직후 검찰의 요구로 서명한 2014. 12. 14. 자 이메일 열람 및 임의 제출 동의서와 2014. 12. 16. 자 확인서 역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검찰에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임의 제출물 압수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전문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이메일 출력물은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피고인과 H(H, 이하 ‘H’ 라 한다) 관계자( 피고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H 임직원으로서, 주로 O, N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서버 화면을 그대로 출력하여 생성한 것이고, 그 이메일 내용은 피고인 및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내용을 담은 진술 증거에 해당하므로, ‘ 증거물인 서면’ 이 아니라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증거 서류로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대화부분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따라 그 사람들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이메일 출력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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