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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9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피의자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방어권 4개 항목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제 1 심은 형사 소송법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D 파출소에 종전의 현행범 체포 건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러 가 항의를 한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0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해 피의자신문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 소송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수사기록 제 31 쪽)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사법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이 적법하게 고지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가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 및 날인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한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기록 제 4 쪽), 확인 서( 수사기록 제 7 쪽) 의 각 기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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