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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0: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출입문 개폐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 여, 82세) 이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 자가 버스 앞문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9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첩부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포함)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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