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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2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9:55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가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 피해자 F(47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버스 뒷부분을 손과 발로 치고, 버스 앞문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시내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며 팔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며 뿌리치고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였음에도 버스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G 등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인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버스에 기대어 서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앞으로 진행시켜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밀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검토),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으로서는 버스를 약간 움직이면 피해자들이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버스를 진행시킨 것이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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