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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8080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3차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이 사건 제1차 공정증서(2014. 12. 1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1471호) : 채무액 2억 원, 변제기 2015. 12. 31.,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 2) 이 사건 제2차 공정증서(2015. 11. 4.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313호) : 채무액 2억 원, 변제기 2020. 12. 10. 3) 이 사건 제3차 공정증서(2016. 12. 5.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1484호 : 채무액 2억 5,240만 원, 변제기 2016. 12. 30., 지연손해금율 연 25%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강제집행의 취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4. 13.경 ‘피고가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대신에,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차 공정증서 상의 채무 합계 6억 5,240만 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 별지 기재 중 ‘채무자’는 ‘원고’를, ‘채권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와 같이 담보 설정 및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 제8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집행을 취하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이행합의 제1항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이행합의에서 정한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아니하자, 2017. 7. 3. 이 사건 제1, 2, 3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 2017본1089.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8. 2. 7. 경매법원으로부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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