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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19나9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돈을 대여금 원금으로 하는 차용증서 및 C합동법률사무소 1999년 증서 1141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0.경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2. 1. 19. 원고에게 543,660원이 배당되어 이는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2,000,000원 및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2.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경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뒤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1. 11. 29. 집행이 실시되어 3,180,000원에 매각된 사실(위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에는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금액은 ‘원금 12,000,000원, 이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2. 1. 19. 원고에게 543,660원이 배당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 당시 원금 12,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차용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서의 위, 변조 가능성 또는 피고의 인감이나 위임장 도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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