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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7 2015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1:50 광주 남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무인텔 11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팬티를 벗긴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범행현장 사진, 무인텔 및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 29. 23:30 광주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H이 개업한 식당에서 H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당시 술을 급하게 마셔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은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직접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모텔로 운전하여 갔고 위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고 모텔방으로 들어갔던 사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뒤 잠시 깨 피고인이 그녀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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