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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11003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20. 12.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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