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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076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210,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3.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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