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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894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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