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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가합40483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8,792,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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