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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9 2019가합41164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9,1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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