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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03197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4. 4. 17. ㈜C 과 사이에, ㈜C 이 D㈜로부터 대출 받는 돈 중 신용보증 원금을 각 340,000,000원, 1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신용보증기간을 2014. 4. 17.부터 2015. 4. 16. 까 지로 하였다가 이후 2019. 4. 12.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각 ‘1 차 보증’, ‘2 차 보증’ 이라 한다), ㈜C 의 대표자인 B은 ㈜C 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 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C 은 2014. 4. 17. D㈜으로부터 위 각 보증을 담보로 각 400,000,000원, 1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원고와 ㈜C 은 위 각 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각 보증 약정에 기한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C 은 원고에게 그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위약금 및 구상 금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위 각 보증 약정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각 보증 약정에 따라 2019. 7. 25. D㈜에 1차 보증의 대출원리 금 324,559,517원, 2차 보증의 대출원리 금 121,709,819원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 전 12306 호로 위 각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5. B에 대하여 원고에게 451,529,316원(= 대위 변제 금 446,269,336원 위약금 3,600,750원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1,659,230원) 및 그 중 446,269,336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2019. 8.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근저당권 설정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4. 16. 근저당권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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