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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2575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C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

), 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각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보증 2011. 12. 15. 206,500,000 2017. 12. 8. E은행 2011. 12. 19. 206,500,000 2차보증 2011. 12. 15. 85,000,000 2017. 12. 8. E은행 2011. 12. 19. 100,000,000 3차보증 2013. 4. 22. 180,000,000 2018. 4. 20. 기업은행 2013. 4. 25. 200,000,000 2) 소외 회사는 2017. 5. 18.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7. 6. 13. 기업은행에 3차보증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170,985,669원을, 2017. 6. 15. E은행에 1차보증 및 2차보증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합계 226,982,09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7. 6. 13. 소외 회사로부터 기업은행의 대위변제금 중 668,182원을, 2017. 6. 15. C으로부터 E은행의 대위변제금 중 1,419,960원을 각 회수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과 부동산임의경매 1) C은 ‘인천 미추홀구 F,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6. 피고와 사이에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접수 제427757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10. 23.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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