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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8가단51056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89,667원 및 그 중 38,771,813원에 대하여 2018. 4.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① 보증료(지연보증료 포함) ② 대위변제금 ③ 확정손해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의 손해금) ④ 주채무의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위약금 ⑤ 대지급금(채권의 집행보전ㆍ행사 및 이를 위반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함)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보증서 보 증 번 호 D 발 급 일 2014. 4. 24.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보 증 금 액 42,500,000원 (38,250,000원으로 변경됨) 보 증 기 한 2015. 4. 23. (2018. 4. 20.로 변경됨) 대 출 과 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채 권 기 관 E

나. 구상권 발생 (1) 피고 회사가 2017. 12. 30.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 의 이익을 상실하여(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보증번호 이행일 채권자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 잔액 D 2018. 4. 27. E 38,771,813 38,771,813 (단위 : 원) (2)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약금은 12,57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대지급금은 505,284원이다.

구분 보증번호 대상금액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금액 위약금 D 38,250,000 2018. 4. 21. ~ 2018. 4. 26. 6 2.0 12,570 (단위 : 원) (3) 원고가 정한 위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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