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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9 2018가단2200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67,123원 및 그 중 100,428,141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및 2014. 4.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D은행 및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합계 99,500,000원, 보증기한 2014. 8. 20. 및 2017. 4. 18.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10%)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 및 E은행으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8. 5. 2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0,428,1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120,300원이고, 법적 절차비용은 잔액은 318,68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67,123원(대위변제금액 100,428,141원 위약금은 120,300원 부대비용 318,68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액 100,428,1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201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9. 2.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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