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4 2018가단9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7. 2. 28. 피고 C과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외벽 스타코 공사를 공사기간 2017. 3. 1.부터 2017. 4. 30.까지, 계약금액 4억 6,000만원(9,200㎡ × 50,000원/㎡), 가감물량은 매월 말 작업수량 정산 후 청구하기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자 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인이다.

다. 피고 C은 2017. 2. 17.부터 2017. 6. 20.까지 7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6,900만원을 지급해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5개동에 대한 157,5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6,900만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85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기성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정산한 물량과 금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 C은 을 제1호증이 진정한 계약서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이 이와 같이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시공한 범위와 기성금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