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E동 지하1층 섹소폰연습실 면적 1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당시 회장 F, 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함)와 피고 주식회사 C(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 변경전 상호 H주식회사, 이하 피고 H이라 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E동 지하1층 섹소폰연습실(면적 135.536m2,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함)을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0만원,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초기 섹소폰연습실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작업으로 20cm 벽을 설치하고 들어오나 소음관련한 민원이 추가 발생시에는 소음방지벽을 한칸 더 추가 설치하여 소음관련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5. 24.경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9. 6. 21.경에도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위 임대차를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임대기간 2년이 지난후 퇴거통보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 주민공동시설이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는 3,500만원 상당의 시설을 꼭 설치해야만 입주가능하다는 조건에 따라 위 금원을 들여서 재보수 및 수리설치한 후에야 입주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들은 애초에 체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