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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63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E동 소재 토지 및 건물 관련 분양사업(이하 ‘E동 사업’이라 한다), 용인시 기흥구 F동 소재 아파트 관련 사업(이하 ‘F동 사업’이라 한다. 이하 위 E동 사업 및 F동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한 사람들인데, 원고에게 ① 2012. 1. 27.경 “피고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같은 날 30,000,000원을, ② 같은 해

2. 7.경 “피고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같은 날 20,000,000원을, ③ 같은 달 10.경 “공동사업을 위한 사무실 잔금을 치르고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같은 날 100,000,000원을, ④ 같은 달 16.경 “원고에게 그 동안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소외 G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리기 위한 대출수수료로 30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같은 날 11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대여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차용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6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① 2012. 1. 27. 30,000,000원, ② 같은 해

2. 7. 20,000,000원, ③ 같은 달 10. 100,000,000원, ④ 같은 달 16. 110,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자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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