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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8고정2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자이다.

1. 소금산업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염전에서 천일염이나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 미 상경부터 2017. 9. 20. 12:20 경까지 위 염전에서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천일염 약 400 포대( 약 8,000kg , 12,000,000원 )를 생산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 미 상경부터 2017. 9. 20. 12:20 경까지 위 염전에서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위 번지 염전 옆 해상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점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진 정인 양식장 및 염전 확인에 대한)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ㆍ사용의 점), 소금산업 진흥법 제 6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무허가 천일염 생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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