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같은 날 구공판)은 전남 장성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소금을 재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처이며, I(같은 날 기소유예)은 F의 종업원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자, 영업 신고를 한 자, 영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I과 관할 관청에 허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 ‘H’에서 호주산 결정체염을 녹여 제조한 소금에 중국산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84톤의 소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I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전남 영광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남 영광군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소금은 염업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5. 08:00경 위 ‘K’에서 대한염업조합 검사원 N에게 피고인 B이 생산한 천일염 40.5톤(30kg , 1,350포대)에 대해 검사를 받을 것처럼 말하고 N으로부터 받은 검사필증 1,350장 중 550장을 피고인 C이 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포대에 부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5. 11:00경 위 ‘M’에서 자신이 생산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천일염 약 16.5톤(30kg , 550포대)에 피고인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