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16590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성원종합기계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22977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 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아이티프라스틱 주식회사(이하 '아이티프라스틱'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아이티이십일(이하 '아이티이십일'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3332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9. 아이티이십일은 아이티프라스틱에 106,306,9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아이티프 라스틱은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 4624호로 아이티이십일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90,568,9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을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위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아이티프라스틱은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아이티프라스틱으로부터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만일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심명령과 채권양도에 따른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