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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2:3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6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 같은 년아. 니 인생 똑바로 살아. 찌저진 입 주디라고 그딴식 말했어 이년아. 니년은 어디보자 내가 말다할게. 너 자식들 신랑한테 얘기할게 C소장 D이랑 사이. 이년아 E이한테 말한 것처럼 너 자식들한테 내가 당한 만큼 해 주마”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F의 휴대폰( G)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신문자 사진 및 실제 발신내역 제출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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