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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과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피고인도 모르게 보험금 9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분개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⑴ 2012. 8. 31.경 “죽지 않은 것도 감사히 생각해라 명심해라 이 망할 년아 재수 없는 너 때문에 차사고 났으니 니가 다 책임져라 차 탈 때는 기분 좋았제. 이 망할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⑵ 2012. 8. 30. 19:07경 “도둑놈들 잡을 때 예고 없이 가는 줄은 알고 있겠제 이 사기꾼들아 당신을 내 돈 얼마 가졌갔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⑶ 2012. 8. 30. 23:17경 “너는 인간쓰레기다, 이 비겁한 년아, 죽일 년아,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년, 너는 내 돈 다 내놓아라, 너가 책임져, 분명히 말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⑷ 2012. 8. 31. 13:31경 “당신 집 찾아가기 전에 내 돈 빨리 내 놓아라 화이트로 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⑸ 2012. 8. 31. 01:20경 “야 이년아 남의 돈이 그리 탐나더냐 그냥 줄라하지 쯧쯧쯧 참 불상하다, 니 받은 돈 좋은 말 할 때 내놓아라 이 멍청한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⑹ 2012. 9. 5. 12:59경 “밟아 죽이고 싶지만 좋게 해결하자고 할 때 하는 게 좋을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⑺ 2012. 10. 12. 16:11경"니년도 행사하는거 보니까 완전 양아치네 내 돈 가져간 거 돌려줄 준비는 하고 있어라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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