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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5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2: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가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C에게 피해 경위를 물어보고, C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상의를 벗어 E의 목을 감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와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8. 02: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가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인 처 C에게 평소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면서 술 마셨으니까 들어가서 빨리 자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년 아,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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