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OO 노래방 ’에서, ‘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 받고 위 C에게 술값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순찰 업무를 하기 위해 위 장소를 떠나려는 위 E의 앞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E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E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보조석에 탑승하려는 E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밀친 뒤 위 보조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