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9 2017고단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22: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5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23:00 경 제 1 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잡아가라. 마음대로 해라!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