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88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27.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01: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5-1 간석오거리역 앞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17,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11. 27. 01:3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76 간석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69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간석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3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04: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과 술값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G(여, 47세)이 E에게 “언니 빨리 영업 마감하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6cm, 세로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