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1: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1돈)와 18K 금배지(0.91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1돈)와 18K 금배지(2.2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E이 제출한 통화목록, 매입장부사진 첨부), 내사보고(G 귀금속매입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