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28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창고의 임대인인 L는 무단으로 전기 배선을 설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13. L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사실( 증거기록 84 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3. 초순경부터 2009. 5. 19.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 위 불법게임 장은 무단으로 설치한 전선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B 외에도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전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위 전기 배선을 직접 설치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설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위 전기 배선이 설치된 장소, 피고인이 위 불법게임 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전기 배선을 통해 전기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전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게임 장의 운영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