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이 마치 피고인의 전기 및 온수를 쓴 것처럼 마을 주민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E 이 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둑 전기를 쓴다.
도둑년이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는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기나 온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 F의 각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동네 주민들 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G, F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자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 자가 전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의심하였고, 이를 H 등에게 하소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