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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노22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B에게 전기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절도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는 정상적인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에 피고인이 B에게 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전기 사용량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B이 전기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지급한 면도 있어 그런 사정만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전기 사용료 2,788,800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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