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7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벌목공사를 수주할 권한이 있었는데, 생계대책위원회와 LH공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대신 피해자 G에게 산청군 벌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반출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이행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