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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92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T의 말을 믿고 이 사건 H빔 철근구조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 200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진술과 달리 고철판매대금 전부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전체 금액에 대한 횡령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600만 원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AA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2012. 4.말경부터 열흘 정도 양수작업을 하다가 중단하였고, 다시 2012. 12.경 양수작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등(대구지방법원 2014고단887호 증거기록 제410면) 오로지 이 사건 H빔을 반출하기 위한 양수작업만 하였을 뿐 실제 공사와 관련한 작업은 하지 않았는데(위 증거기록 제346, 354, 378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정상 이 사건 H빔을 철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계약할 무렵에만 단기간 동안 양수작업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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