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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력, 인력, 자력이 충분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과제 수행 중 경영이 악화되어 보조금 중 일부를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고, 가사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사업주체에 지급한 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편취범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봇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8,000만 원 중 13,046,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증거기록 제2110면), E로봇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2억 2,800만 원 중 21,313,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증거기록 제2108면), F로봇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9,000만 원(증거기록 제2111면)은 모두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회사운영 자금, 직원급여로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보조금을 개발과제수행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업이익이 2011년 무렵 이미 연간 수억 원 정도의 적자 상태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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