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4.18 2011고정5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주)D의 가맹점 명의자, E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투자상담사, G은 위 회사의 포항센타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E, F, C 등과 공모하여 2010. 4. 3.경 대구 중구 H빌딩 8층 (주)D 사무실에서 투자자 I에서 "막걸리 체인 프랜차이즈를 개설하여 투자금으로 영업하여 그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는데 한 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3만원씩 주5회 15만원씩 월 60만원으로 2개월에 12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I로부터 900만원을 투자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3. 22.경부터 201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3,760,000원 상당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L,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포항지사 및 G 관련 지급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