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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1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꼼장어 가맹점 모집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꼼장어를 수입하여 도소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꼼장어 수입금 등을 모으기 위해 매주 일정 금원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원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꼼장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지급되어 원리금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도 보장되고 고수익,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2. 10. 3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9명으로부터 합계 39,32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꼼장어 유통업 자금이 부족하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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