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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8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인바, B이 피고인 A의 어머니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피고인 A 사이에는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7. 4. 14:08경 B이 거주 중인 광주 서구 D빌라 E호에 찾아가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옆 화단에 있던 돌을 가져와 출입문 도어락과 인터폰을 내리쳐 파손시켜 위 주거지의 임대인으로 소유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출입문과 인터폰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B이 거주 중인 광주 서구 D빌라 E호에 이르러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관입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B의 목을 손으로 밀고 방안으로 들어가 B을 밀어 넘어뜨리고, B의 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의 팔을 무는 등 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목을 잡아 누르고, A의 옆구리를 꼬집고, 머리로 A을 들이받으려 하는 등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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