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9.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대구 중구 C, 4층에 ‘D’라는 상호로 강의실 1개, 사무실 1개를 설치한 다음 성인 수강생 93명에게 1회당 3시간씩 주 1회, 총 11회 코스로 개인 소양개발 및 연설 및 대화 기법의 화술을 교습하고 1인당 10만 원의 교습비를 받아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등록학원(D) 검토
1. 무등록학원 조사표
1. 교육내용 및 강의운영비 사용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학습자 인원 및 인적 구성, 교습과정 및 일수, 교습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D’는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제2조 제1호 라.목 소정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학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가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D’가 위 조항에서 정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