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4. 30.경부터 2012. 4. 3.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E 등 6명에게 수강료를 받고 벨리댄스를 가르치는 등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이 2011. 10. 25. 개정되기 전까지는 댄스학원은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학원을 개설할 당시 관할 행정청에 학원설립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등록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 한편, 학원법 시행령이 2011. 10. 25. 개정되면서 비로소 댄스학원도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댄스학원도 등록을 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 우선, 학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