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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8노486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하, ‘H’라 한다)는 개인영상물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방송댄스 관련 동호인들의 연습장 혹은 공연장에 불과하므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H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원칙 院則 '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의3은"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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