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경 C으로부터 목돈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위 작업대출을 하는 D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C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의 직원인 일명 E과 같이 2011. 3. 21.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5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성실 히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굴삭기를 보유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5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경 C으로부터 형편이 어려우니 다시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C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과 함께 2011. 4. 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상사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BMW H 차량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성실 히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소위...